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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의 이슈

국민취업지원제도, 간편하고 쉽게 신청하고 최대 300만원 받자! -

by Noonoo 2020. 12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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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
 

 

오늘의 꿀정보!

바로~~

 

코로나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

그만두게 된 사람들을 위한!

 

'국민취업지원제도' 입니다!!

 

기다릴거 없이 바로 알아보시죠!

 

 

(신청방법과 지원대상자는 2번째에 나옵니다..!)

(속닥속닥)

 

 
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
 

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요?

 

코로나때문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.

실직한 사람들의 악순환!

 

실직을 하게 되면 생계가 곤란해짐 → 고용보험은 가입해놓은 것이 없음 →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

일자리를 찾다보니 기존 회사보다 취약한 일자리 → 매우 곤란

 

 


 

이런 악순환을 막기위한!

고용서비스 지원 + 소득 지원 = 국민취업지원제도

 

<고용서비스 지원>

근로빈곤층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지원

 

<소득 지원>

실직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급여 지급

 

 


 

됐고!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

 

네이버 '국민취업지원제도'를 검색하세요!

 

귀찮으신 분들은 여기! ▼

https://www.korea-ua.com/Home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

www.korea-ua.com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
 

 

그럼 바로 이런 화면이 뜰텐데 저기 오렌지칸에 있는 '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안내 바로가기'를 눌러주세요!

 

저기에도 설명이 나와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!

 

바로가기를 하셨으면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로그인/회원가입을 하셔야합니다!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
 

로그인/회원가입을 하시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뜰텐데요!

 

여기서 바로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!

 

그 후에 자신의 사업소개를 둘러보고 싶으면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!

 

https://www.work.go.kr/kua/index.do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

 

www.work.go.kr

 

그 다음 자가진단을 하신 후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하시면 끝이 납니다!

 

 


 

그럼 지원받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
<간단한 설명>

- 중위소득 환산표는 아래에 있습니다!

 

- 만 15~69세 저소득층 구직자

   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

   (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청년(만 18~34세)

 

- 경력 단절 여성

- 미취업 청년

- 페업한 영세 자영업자

- 특수고용(특고) 종사자

 

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*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!

 

또한 구직촉진수당의 방문신청을 내달 4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~

 

*왜 6개월일까?

- 지원기간은 저소득층 평균구직기간(약 8개월), 국제기구(ILO) 권고(약 6개월)등을 감안하였습니다.

 

혹시나!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현재 취업성공패키지(취성패)에 참여하고 계시다구요?

 

 

 

그렇다면!

 

내년 1월 1일까지도 취업성공패키지를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패키지 종료가 먼저입니다..!

 

취업성공패키지가 종료되면 그 후로부터 6개월 뒤에 가능하다고 합니다!

 

* 1월 1일이 되기 전 종료가 되신 분들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!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바로 신청 가능하세요!

 

 

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
기준중위소득 (50%) 913,916 1,55,040 1,99,975 2,483,145 2,878,687 3,314,302 3,748,599 4,182,897
기준중위소득 (100%) 1,827,831 3,088,079 3,983,950 4,876,290 5,757,373 6,628,603 7,497,198 8,365,793
기준중위소득 (120%) 2,193,397 3,705,693 4,780,740 5,851,548 6,908,848 7,954,324 8,996,638 10,038,952

단위 - <원/월>


 

< I유형 >

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

 

지원대상 :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% 이하 

(내년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원,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)

 

재산요건 : 3억원 이하 (토지나 건축물, 주택을 기본, 분양권, 자동차 등 포함 - 고액 자산가 등은 구직촉진 수당 X)

 

취업경험 요건 :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/ But, 요건 충족을 못했어도 구직 의사가 있는 분들 중 40만명 중 15만명을 별도로 선발해 지원

 

*특수고용직 종사자(특고) 혹은 프리랜서 등 - 2년 이내 소득이 648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 ㅇ

 

< Ⅱ유형 >

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'취업성공패키지'가 통합, 운영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

 

 

* 지원규모는 각각 40만명, 19만명

 

수급 제외 대상은 위에 홈페이지 - '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모의산정'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!

 


 

 

오늘은 정말 간단하게

'국민취업지원제도'

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!

 

혹시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 

공식홈페이지나, 뉴스

다른 블로그를 통해 요약된 정보를 얻으시면서

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!

 

그럼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

코로나 잘 견뎌내시구!

 

건강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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